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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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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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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