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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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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