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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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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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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