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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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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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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