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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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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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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