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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643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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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