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3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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