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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643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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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