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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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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문절차)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