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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757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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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