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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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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