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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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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