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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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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