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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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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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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