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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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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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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