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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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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