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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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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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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표준보수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