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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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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1·21]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