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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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립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 기타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공업단지: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라. 도로·철도·궤도·운하 및 저수지건설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류통업무 시설사업 마.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사업
바.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댁지조성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공업립지정책심의회)
①공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업립지개발지침

제4조(기초조사)
①건설부장관,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업립지개발지침)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립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공업립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립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부장관은 공업립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업립지개발지침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④공업립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공업단지의 지정)
①국가공업단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국가공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제3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공업단지의 지정후에 이를 공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3·8·5>
1. 공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공업단지의 지정목적
3.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리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8·5>
④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8·5>
제7조의2(공업단지지정의 고시등)
①건설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19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업지역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제10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공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기업등의 공업단지지정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공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다.<개정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공업단지의 규모, 기타 공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8·5>
제12조(공업단지지정의 효력)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갱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공업단지의 지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장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업단지지정의 해제)
①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지역에 대한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공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업단지의 지정을 목적으로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리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변갱·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업단지의 개발

제14조
<삭제 1993·8·5>
제15조
<삭제 1993·8·5>
제16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공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3·8·5>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당해 공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당해 공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공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국가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3·8·5>
②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③<삭제 1993·8·5>
④<삭제 1993·8·5>
⑤<삭제 1993·8·5>
제18조(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지방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②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③<삭제 1993·8·5>
④<삭제 1993·8·5>
제19조(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로서 당해 농공단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1993·8·5>
③<삭제 1993·8·5>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건설부장관,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0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갱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갱등의 허가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고시지역해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대상지내 토지형질변갱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9.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락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해제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②건설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8·5>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이를 협의할 수 있다.<신설 1993·8·5>
1.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1조의2(협의기준)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2조(토지수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공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공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③국가공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3조(공유수면매립등에 대한 특예)
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8·5]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공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25조(토지에의 출입등)
①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서로서 불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8·5>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3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공업단지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지원)
①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기존공장등의 존치)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단지의 린근지역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시행부담)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원·록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록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4조
삭제<1993·8·5>
제35조(리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주대책등)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린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1993·8·5>
③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처분방법 및 절차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6조·제7조·제7조의2·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으로 시행하는 자원비축단지·연구단지·교육단지 기타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8·5>

제5장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립지

제40조(립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과 지정승인된 립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개별공장립지의 규모)
①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삭제<1993·8·5>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립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①건설부장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감독)
①건설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갱으로 인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8·5>
③건설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제48조의2(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제49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관계서류등의 열람)
①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담사를 하거나 그 담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담본 및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제5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1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574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