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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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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료기사)
①림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기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④의료기사는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
⑤의료기사의 국가시험과 종별에 따른 업무의 한계 및 면허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