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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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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63·2·9, 83·12·20, 99·2·8, 2000·1·12]
1.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행일 2000·8·1]]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