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