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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