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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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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