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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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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