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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