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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28호 전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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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 : 20세 이상인 수형자
2. 소년교도소 : 20세 미만인 수형자
3. 구치소 : 미결수용자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