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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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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또는 반환에 갈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