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60호 일부개정 2009.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2, 1999.12.31,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인의 정관
2.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9.1.21]
[본조신설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