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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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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불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그 불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전에도 총괄청이 그 불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 기타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불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불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