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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712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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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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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