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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712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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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