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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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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