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갱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갱에 리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리사의 전원 또는 과반삭가 림시리사인 때에는 리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리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갱을 하기 위한 정관변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11.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1964.11.10>
부칙 <제162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11.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6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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