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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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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리사회에서 선임하는 5인 내지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