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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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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임면)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