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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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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