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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75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選擧管理委員會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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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