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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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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본조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