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4.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