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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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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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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청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0.4.7>
②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원·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할청소속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제63조의 규정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