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갱)
①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갱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의 변갱을 금지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변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관을 변갱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