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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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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