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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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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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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역무제공의무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