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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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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상호접속등 협정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01.8.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4조의3제1항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