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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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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4. 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5. 기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