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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법률제7142호신규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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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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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2.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ㆍ설비ㆍ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