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1993.12.31 법률 제467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예탁기간 및 리자률등)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기금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리자률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리자률의 리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리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률보다 낮은 리자률의 리자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