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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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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회의 회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