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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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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제품·원자재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조건등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