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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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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